참여연대는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침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회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