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018년부터는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안돼요'

입력 2016-05-11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364,000
    • -0.65%
    • 이더리움
    • 3,402,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53,700
    • +1.98%
    • 리플
    • 839
    • +17.02%
    • 솔라나
    • 209,100
    • +2.35%
    • 에이다
    • 466
    • -0.64%
    • 이오스
    • 646
    • -1.37%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2
    • +7.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200
    • +4.05%
    • 체인링크
    • 13,750
    • -4.31%
    • 샌드박스
    • 34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