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기본급 8.9% 인상"...파업 강행

입력 2007-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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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파업 간주...법적 대응"

지난 5일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기아차 노조가 6일 결국 파업을 강행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예고되로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사측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시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5일 양측은 기아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오후 3시부터 임금협상 등에 대한 4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을 8.9%(12만8805원)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생계비 부족분 통상임금 200% 지급과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 종전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은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선언문을 통해 노조 입장을 밝히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이에 앞서 3일 노조의 부분파업과 관련,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3일 파업으로 회사측이 입은 매출액 손실이 676억원에 달한다"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교섭 일정을 잡는 한편 회사측 제시안을 빠른 시일내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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