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액 1회분 지원

입력 2016-05-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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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을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 등이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ㆍ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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