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력과 경력에 따라 감리행위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학력·경력 감리원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자의 승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력·경력 감리원의 승급 기준은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은 박사, 석사, 학사학위로 감리사보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감리사로, 14년 이상 수행하면 수석감리사로 자동승급된다.
하지만 학·경력 감리원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