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자의 날’ …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은?

입력 2016-05-01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 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만 50세,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어야= 신청자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부양자녀는 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 부부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계산방법]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2015년 6월 1일 기준)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2,000
    • +1.18%
    • 이더리움
    • 3,56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60,100
    • -0.8%
    • 리플
    • 730
    • -1.22%
    • 솔라나
    • 218,400
    • +6.9%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661
    • -1.05%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50
    • -0.27%
    • 체인링크
    • 14,750
    • +2.08%
    • 샌드박스
    • 354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