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16-04-29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전 회장은 다시 시작되는 2심 재판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소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판단없이 형사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는 조 전 회장의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년 9월 3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의 세금체납금과 생활비 조달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기소를 통해 조 전 회장의 횡령 혐의액을 35억49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액 중 24억9000여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47,000
    • +1.06%
    • 이더리움
    • 3,636,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88,200
    • +4.18%
    • 리플
    • 820
    • -4.54%
    • 솔라나
    • 214,300
    • -5.14%
    • 에이다
    • 486
    • +0.83%
    • 이오스
    • 668
    • -0.89%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2.15%
    • 체인링크
    • 14,490
    • -0.55%
    • 샌드박스
    • 36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