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입력 2016-04-27 10:46 수정 2016-04-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계 정당" 1심 판결 뒤집어

회사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더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고 보고 2014년 3월 면직시켰다. 회사 '윤리규범 실천예규'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감사자료 무단 활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면직사유에 포함됐다.

박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노동위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부하직원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7000만원을 빌렸고, 회사 취업규칙 상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윤리규범상 금전거래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인'에는 직원 사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 사이가) 이해관계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빌린 게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가 상고 입장을 밝혀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0,000
    • +5.37%
    • 이더리움
    • 3,734,000
    • +9.53%
    • 비트코인 캐시
    • 488,200
    • +6.66%
    • 리플
    • 845
    • -1.4%
    • 솔라나
    • 221,200
    • +1.51%
    • 에이다
    • 487
    • +3.4%
    • 이오스
    • 669
    • +1.98%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3.5%
    • 체인링크
    • 14,800
    • +5.79%
    • 샌드박스
    • 369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