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5년내 어디서든 5분내 이용”

입력 2016-04-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뛰어나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총 10~15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 및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49,000
    • -1.4%
    • 이더리움
    • 4,22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4.33%
    • 리플
    • 797
    • +1.92%
    • 솔라나
    • 213,500
    • -3.09%
    • 에이다
    • 518
    • +1.57%
    • 이오스
    • 726
    • -0.41%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2.11%
    • 체인링크
    • 16,910
    • +0.18%
    • 샌드박스
    • 404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