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입력 2016-04-22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요즘 미국 저소득 근로자들은 대통령선거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계획이 주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부터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있는데 고용주의 지급의무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노동부가 마련한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주급 455달러 미만의 근로자’에서 ‘주급 970달러 미만의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봉 기준으로 2만3660달러 미만의 근로자에서 5만440달러 미만의 근로자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의 수혜대상이 135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분석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전체 근로자의 60%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나 현재는 8%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이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18%나 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익은 지난 30년 동안 GDP의 6%에서 12%로 2배 증가했으나 GDP 대비 임금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백악관 정보 및 규제업무국(ORIA)는 노동부의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재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전미중소기업연합회(NFIB), 미국상업회의소, 프랜차이즈협회연합(CFA), 미국장애우서비스네트워크(ANCOR)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면서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행정명령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의무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급증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와 행정명령 시행 방지 법안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06,000
    • +4.02%
    • 이더리움
    • 3,201,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437,500
    • +5.37%
    • 리플
    • 732
    • +1.81%
    • 솔라나
    • 182,900
    • +3.92%
    • 에이다
    • 466
    • +1.53%
    • 이오스
    • 671
    • +3.07%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3.48%
    • 체인링크
    • 14,320
    • +1.99%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