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퇴사하면 퇴사직원 연봉 2배 손실

입력 2007-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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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과장급 인력 퇴사시 손해 가장 커"

직원이 1명 퇴사하면 그 직원이 받던 연봉의 2배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는 2일 "종업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88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9개 기업 정도가 직원의 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답했다.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퇴사 한 직원이 받는 연봉의 2배 정도'라고 답한 기업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직원의 연봉정도(17.2%) ▲퇴사한 직원 연봉의 3배 정도(17.0%) ▲퇴사 직원 연봉의 1.5배 정도(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임자의 업무 노하우 숙지 및 교육을 위한 투자와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기간'을 지적한 응답률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팀 및 조직 분위기 와해(58.6%) ▲퇴사한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 거래처, 관계사 등 인맥 단절(38.5%) ▲경쟁사로의 회사정보 노출 위험(34.0%) 등이 뒤를 이었다.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직원보다 조금 더 능력이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후임자가 채용된다(29.1%) ▲퇴사 직원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후임자가 채용된다(23.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의 자발적 퇴사 시, 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급으로는 '과장급'과 '대리급'이 각각 36.1%, 32.4%로 가장 많았으며 ▲부장급(11.1%) ▲차장급 퇴사(8.6%) ▲사원급 퇴사(8.2%) 등이 뒤를 이었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최근 국내 고용시장에서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며 "개인에게는 이직이 몸값을 높이거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인재유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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