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열차 탈선사고 ‘선로 미교체ㆍ과속’ 에 의한 인재

입력 2016-04-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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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기관사가 상행선과 하행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선로를 바뀌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구간은 시속 50㎞ 이하로 감속해야 하지만 시속 127㎞로 운행하는 등 인재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을 향하던 제1517무궁화열차가 22일 오전 3시 40분경 전라선 율촌역 인근에서 전체 9량(기관차1, 발전차1, 객차7) 중 기관차 1량과 객차 4량이 궤도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순천역~율촌역 구간 선로 유지보수 작업 관계로 열차가 상선과 하선을 교차 운행하던 중 선로 전환기 부근에서 궤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열차에는 승객 22명,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총 2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부기관사 1명이 중상, 승객 7명 경상을 입었다. 또 전철주 4개, 분기기 6개, 궤도 400m가 파손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관제 지시 위반에 따른 인재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17호가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지점은 상행에서 하행으로 선로가 바뀌는 지점인 곡선 코스다.

이에 시속 50㎞ 이하로 감속해야 하지만 시속 127㎞로 운행하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

국토부 소속 담당자는 인재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며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를 조사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나 인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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