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사건 특수부 배당… 재계 사정 시작되나

입력 2016-04-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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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외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중근(74) 부영 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되면서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몸을 사렸던 검찰이 재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사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이 있기 전에 이미 부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세청이 CJ 이재현 회장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문제삼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 고발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드문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국세청 고발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영 직원을 조사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조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인 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캄보디아 법인을 통해 수천억원 대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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