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4-20 15:28 수정 2016-04-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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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5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회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봤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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