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여동생 정숙씨, ‘한정후견’도 신청…이달 입원 전망

입력 2016-04-20 10:13 수정 2016-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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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진행 중인 신 회장 여동생 정숙씨가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숙씨는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숙씨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주된 청구는 성년후견이지만, 감정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정후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 정도라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를 정할 수 있지만 통상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취지를 변경한다”면서 “이번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인인 정숙씨 측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은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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