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한목소리

입력 2016-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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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도 요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4개 시·도지사들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R&D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14개 시·도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ㆍ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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