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노조 와해하려고 만든 복수노조는 무효"

입력 2016-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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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수노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만든 노조 설립은 무효가 된다.

유성기업은 각종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유성기업 영동공장과 아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각각 지회를 뒀다. 금속노조는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방법으로 맞섰다.

문제는 한 회사 안에 여러 개의 노조를 두는 게 가능해지면서 발생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자, 회사는 기업 측 노동 자문으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자문을 의뢰해 근로자 안모 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회사가 만든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노조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하면서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제공받는 등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설립한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조를 설립한 뒤 안정화, 세력화하는 과정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진정한 노조로 활동하게 된다면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사건에서 사측 자문을 맡은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와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에는 금속노조가 발레오만도 사측과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도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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