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베끼기’ 관행 근절…가맹사업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입력 2016-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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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ㆍ의결…가맹사업 산재권 업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해져

정부가 프랜차이즈 시장의 도 넘은 ‘베끼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을 세울 때 가맹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등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에 컨설팅 업무도 추가됐다.

이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과도한 카피경쟁을 바로잡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14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매출액이 50조원, 17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또 가맹사업 활성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진흥심의회’ 시행령상에 심의회 운영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지난 2009년 정부에 위원회ㆍ심의회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위원회나 심의회를 가려내 정비하기로 했고, 가맹사업진흥심의회도 개최 실적이 저조해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심의회를 없앴지만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최근까지도 가맹사업진흥계획을 세울 때 5년 전 없어진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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