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재판에…배우 정우성도 46억 피해

입력 2016-04-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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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금을 빌미로 지인들을 상대로 7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방송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여성 방송작가 박모(4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로부터 주식 투자금 4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07년 11월 드라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 씨를 알게됐다. 박 씨는 이듬해 11월 "내가 현재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 유명인들과 고급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함께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9년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46억2600만원을 정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식당 운영자 김모 씨로부터도 23억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도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받으며 내세운 사모펀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패션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범행은 김 씨가 고소를 하면서 알려졌다. 정 씨는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드라마 작가로 활동해왔다. 홈쇼핑과 출판업 등 사업도 병행하며 성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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