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국채선물 마감정산가격 결정에 이론가 규정을 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감정산가격은 마감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3시5분부터 15분까지 단일가격만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는 주가지수선물과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된다.
국채선물 마감 정산가격은 그동안 두가지 방법으로 결정돼 왔다. 즉 마감 동시호가시간 단일가격으로 결정하던 방식과 함께 이 정산가격이 이론가대비 3년 국채선물은 0.6% 이상, 10년 국채선물은 0.9%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론가를 쓰게 돼 있었다.
박찬수 거래소 금융파생제도팀장은 “괴리율만 다를 뿐 이번 이론가 적용 삭제는 국채선물은 물론 주가지수선물과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면서도 “통화선물과 일반상품선물에는 여전히 이론가 규정이 남아있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선물만기일에 국채선물 정산가가 종가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다는 등 혼선을 빚은바 있다.
반면 거래소는 평일 정산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내부검토중이다. 다만 아직 검토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이 짜여진건 아니다. 또 국채선물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 전반에서 같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국채선물 평일 정산가격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국채선물만 아니라 선물시장 전체 통일된 재료다. 코스피선물쪽에서도 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시장과도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채선물 마감정산가격은 마감 동시호가인 오후 3시5분부터 15분까지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마지막 1분간 체결된 가중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을 결정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