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한다며 선정물 만든 선관위

입력 2016-04-01 08:41 수정 2016-04-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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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21일 유튜브 공식 계정에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라는 제목의 1분 18초짜리 영상물을 게시했다. 이 영상물에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혹시 그거 해봤냐”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진짜 저랑 하고 싶다는 건지” 등의 대화를 나눈다. 한 유명 연기자가 출연한 광고를 패러디한 것이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려 했다는 게 선관위의 의도지만, 누가 봐도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사들이 가득 차있는 만큼,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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