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3-30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뒷OO’ ‘O싸는 안되죠’… 낯뜨거운 대학 MT 조이름

이교범 하남시장 비리에 친동생·사돈·측근 가담

대만, 엄마와 길 가던 4세 여아 ‘참수 살해’… 모친 “도와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인천 양말 변태’ 잡혔다… 여학생 양말에 집착, 왜?



[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Pel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펠레는 변호사 프레드 스펄링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광고 속 인물이 나와 비슷하다. TV 속 선수의 슈팅 폼 역시 내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56,000
    • -1.37%
    • 이더리움
    • 3,411,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0.09%
    • 리플
    • 859
    • +18.32%
    • 솔라나
    • 212,900
    • +1.33%
    • 에이다
    • 468
    • -1.89%
    • 이오스
    • 646
    • -2.86%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4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50
    • +3.07%
    • 체인링크
    • 13,780
    • -5.55%
    • 샌드박스
    • 344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