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관세감면제도 악용 100억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6-03-28 10:42 수정 2016-03-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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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10년간 무려 100억여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관세법상 부정 감면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정모(57)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한·러 합작수산물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10년간 모두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t을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 108억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22%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는 러시아 근해에서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는 명태 쿼터량이 1년에 2만t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연간 국내 명태 소비량이 20여만t에 달하자 명태 수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부산에서 러시아 선박 대리점을 운영해 러시아 현지 사정을 잘 알던 정씨는 22%나 되는 관세만 빼돌려도 큰 돈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짜 한·러 합작 수산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러시아의 한 수산회사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정씨는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한·러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보통 명태 조업을 하는 선박은 4천t급 이상이지만 정씨는 자격 심사를 위해 폐기 처분 직전인 500t급 러시아 노후 선박을 헐값인 2천만원에 구입해 선박 국적을 세탁했다.

정씨는 실제로는 러시아 현지에서 잡힌 명태를 사서 수입했지만, 합작회사가 잡은 명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무역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빼돌렸다.

세관 관계자는 “정씨는 380억원에 수입한 명태 2만5천t을 국내에서 620억원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적인 명태 수입이라면 관세 108억원을 물어야 했지만 정씨는 가짜 한·러 합작수산회사 덕분에 한 푼의 관세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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