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운전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6-03-24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허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고 직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07,000
    • +3.33%
    • 이더리움
    • 4,354,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81,000
    • +4.47%
    • 리플
    • 635
    • +4.79%
    • 솔라나
    • 202,200
    • +7.04%
    • 에이다
    • 526
    • +5.84%
    • 이오스
    • 740
    • +8.03%
    • 트론
    • 186
    • +2.76%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50
    • +5.66%
    • 체인링크
    • 18,590
    • +6.66%
    • 샌드박스
    • 432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