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 총력전

입력 2016-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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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양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부당성에 초점을 둔 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에만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엄격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과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직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앞서 KT 역시 소속 직원이 주주자격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직원은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 △합병 비율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18일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관련해 이동전화 결합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졌다는 공동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양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1.1%이고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14∼15일 공동으로 1차 신문광고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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