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 스틸ㆍ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이나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KS)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구리 및 구리합금 등 금속만 사용이 가능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꼭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예고고시한 이후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경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도금성ㆍ내한성ㆍ내열성ㆍ열충격성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해 KS인증을 받을 때 중복시험 논란을 없앴다.
이번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KS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돕고 제품간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성능 표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꼭지 국내 시장은 약 3000억원 규모로, 8개 업체에서 80%(약 2500억원)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한 KS 인증업체는 중국 업체 5곳을 포함해 모두 72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