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도를 예측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예보용 고성능컴퓨터(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지정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3번 적발되면 지정 취소된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 처리를 최소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등 6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했다.
6개 사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부품결함시정 △부품결함현황보고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기오염예보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