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허위광고 피해 보상 실시

입력 201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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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전원회의 상정해 확정

SK텔레콤, KT, LGU+ 이동통신 3사가 2013년~2015년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광고시점부터 지난해 10월20일(KT는 29일)까지 가입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거나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을 환불하고 부가·영상통화를 가입시점에 따라 30분~60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9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해 왔고,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사들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소송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막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에 공정위와 이동통신 3사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이통통신 요금제에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중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광고에 표시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3사는 공통으로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용자 전체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다. 이렇게 차별을 둔 이유는 표시광고법은 광고기간을 위반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데이터 쿠폰은 15일 이내에 등록하고 3개월 내 사용할 수 있다. 대상요금제는 SKT는 LTE100+안심옵션, KT LTE 950, LGU+ LTE 데이터 무한자유 95 요금제 등이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는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전액을 환불해준다.

현재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가입자는 3개월 이내 신청하면 환불해준다.

대상 요금제는 SKT T끼리 요금제, KT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67 등이다.

스팸 등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환불대상에 제외되며 다만 생계형 다량이용자(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등)는 환불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부가·영상 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광고기간 내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의 경우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보상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1~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만약 이통사들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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