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IT회사, 편법 상속 제재수단 없어"

입력 2007-06-15 10:40 수정 2007-06-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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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IT회사들의 지원성 거래가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에 이용되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에 속한 IT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대규모 고정자산이 필요하지 않아 설립이 쉽고, 계열사간 매출만 확보한다면 안정적 현금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15일 '기업지배구조연구' 여름호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IT회사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62개 기업집단 중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43개 기업의 65.12%(28곳, 30사)가 IT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속한 30개 IT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및 계열사의 지분은 계열회사 45.6%, 지배주주 13.1%, 가족 6.84%, 2~3세 18.1% 등 평균 85.4%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회사일수록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제외)들이 독점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설립된 대기업 계열 IT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0%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이보다 3배가량 높은 평균 86%에 달했다.

이은정 CGCG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비상장주식, CB,BW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T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자금확보나 상속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계열 IT회사들이 그룹내 관계사와 거래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총 매출의 65%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의 오토에버시스템즈,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택, 롯데그룹의 롯데정보통신 등은 거래비중이 90%를 웃돌았다.

결국 기업집단 내 IT회사들은 계열사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황에서 지배주주들이 IT회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2세 혹은 3세들에게 IT회사 지분을 넘겨줌으로써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정 연구원은 "대기업 계열 IT회사들이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현행법상 공정거래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IT회사와 여타 계열사간 거래가격만 적정하게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일가의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처음부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며, 이미 설립된 경우 2006년 6월 현대백화점 그룹 내 IT업체인 HDSI를 계열사인 현대H&S에 매각하는 결정이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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