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범에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소개한 50대 남성이 공모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지인인 하모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P사의 시세조종 계획을 듣고 차명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하씨에게 제공했고, 하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부당이득금 12억에 이르는 시세조종을 했다.
따로 수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김씨는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경비로 사용하고 이 중 일부를 하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또 김씨는 하씨가 공범들과 시세조종을 모의하고 주식거래를 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돕기도 했다.
하씨와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고,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김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하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했다는 것이다.
부당이득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김씨와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