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계에서는 우호지분이 많은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나 최 회장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행보엔 불안 요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혼외자 스캔들 흠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역시 최 회장의 경영 혁신 작업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계와 SK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오는 18일 SK㈜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 경영 일선 복귀설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작년 말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면서 등기이사 복귀가 무산되는 듯했으나 최 회장은 책임경영의 의지를 갖고 일선 복귀를 추진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ISS가 SK㈜ 외국인 주주들에게 선임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연금 역시 최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문제 삼아 선임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27조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등기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은) 투자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그룹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일부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SK㈜ 지분은 최대주주인 최 회장(23.4%)과 특수관계인을 더해 총 30.89%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 회장의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하는 지분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8.57%)이나 일부 외국인 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는 최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룹을 둘러싼 경영 전반의 이슈와 관련해 최 회장의 걸음마다 횡령·스캔들 등의 전력이 발목을 잡으리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