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우수조달제품’ 가점 논란

입력 2016-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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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5점·수출-고용 포함하면 10점까지… 기존업체 비교하면 파격적 혜택

조달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월2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경우 신인도 가점 5점을 무조건 부여하고 수출·고용·실적 등을 포함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다. 이는 일반기업들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 한도가 5점인 점에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우수조달물품 우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수조달물품은 신인도 가점과 심사위원의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최대 10점의 가점을 준 것은 기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의 평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이들이 신청할 경우 절반 정도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은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이거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에 한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섬유업종(약 60%)인 상황에서 조건에 적합한 대상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결국 일부 기업들을 위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한해 신청 즉시 지정 심사를 하는 특별심사제를 도입한 것도 기존 업체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다. 현재는 분기별로 연 4회뿐이다.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면 이점은 크게 3가지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제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등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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