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종별 직권조사

입력 2016-03-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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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 주요 업종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화신에서 대구ㆍ경북 자동차부품업체 14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다"면서 "서면 실태조사 및 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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