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대금지급 7일 이내로 당긴다

입력 2016-03-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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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은 10일 2380개 협력업체와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담은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한다.

이날 현대차그룹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2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대금지급 기한을 평가기준인 평균 10일 이내보다 앞당겨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22명 기술전문인력으로 구성된 'R&D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관련 특허 등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직무교육을 통해 협력업체에 취직시키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조건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토록 했다.

이 날 협약 체결식에서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성과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협약체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중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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