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감 몰아주기' SK, 347억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16-03-10 13:34 수정 2016-03-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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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SK그룹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SK텔레콤 249억 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 788만원 △SK네트웍스 2000만원 등 총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가 SKC&C에 장기 IT서비스를 위탁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였다.

SK는 "공정위가 아웃소싱 계약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 단가만을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고사양의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최상의 등급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아웃소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인건비가 정상가격을 웃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SK텔레콤 등이 제공받은 유지보수 서비스는 통상의 것과는 수준과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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