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상품 알고보니 광고상품 … 돈받고 순위조작 이베이ㆍSK플래닛ㆍ인터파크 제재

입력 2016-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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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0일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600만원 부과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옥션랭킹순.(공정거래위원회)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옥션랭킹순.(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을 때 광고상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상품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들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상품을 전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를 했다.

또 'G마켓베스트', '11번가베스트'를 통해 상품 100개에 순위를 붙여 전시하면서 자신들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상위에 우선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위에 전시된 상품이 마치 우수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광고를 판매하며 '광고 느낌 없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들은 또 PC쇼핑몰에서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 입점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하면서 이를 축소·은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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