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 재벌총수·일가족 연봉 2018년부터 공개

입력 2016-03-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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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난 주요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도 공개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였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끝에 2018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들이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를 피해가면서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미등기 임원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해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아직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2002년 신세계 등기 임원이 됐지만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났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고자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이나 민·형사 소송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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