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현행법 합헌 "

입력 2016-02-29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는 대출과 보증 등 신용공여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4조5000억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누구에게 신용공여를 못하도록 할 지는 은행의 소유관계와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사항"이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65,000
    • +2.52%
    • 이더리움
    • 3,169,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442,900
    • +3.85%
    • 리플
    • 729
    • +1.11%
    • 솔라나
    • 183,700
    • +5.33%
    • 에이다
    • 466
    • +0.22%
    • 이오스
    • 661
    • +0.61%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700
    • +9.64%
    • 체인링크
    • 14,270
    • +1.13%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