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단초 제공했다"

입력 2016-02-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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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오른쪽)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T 위즈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뉴시스)
▲치어리더 박기량(오른쪽)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T 위즈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뉴시스)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KT 위즈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장성우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해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비방 목적과 범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장성우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 여친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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