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판결 파장]대법,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판단 근거는?

입력 2016-02-20 11:53 수정 2016-02-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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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내린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의 근거는 노조의 독립성과 근로자의 자주성이었다.

대법원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활동할 경우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레오전장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못 했다"는 것이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의 이유였다.

또 다른 판단 근거는 근로자의 자주성이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필요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이를 유지·변경할 것인지 등의 선택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어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 역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해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칠 경우는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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