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회의장·여야대표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

입력 2016-0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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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은 19일 국회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실장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키를 쥐면 국민감시 허용법이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시점도 더민주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에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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