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정무위 통과…금리 34.9% → 27.9%

입력 2016-02-1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해 다음 국회를 기약 하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현재 연 34.9%인 금리를 27.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시점을 분기로 하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기로 완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상 의무화하게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33,000
    • -1.56%
    • 이더리움
    • 4,115,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5.83%
    • 리플
    • 782
    • -3.1%
    • 솔라나
    • 202,700
    • -5.68%
    • 에이다
    • 508
    • -2.87%
    • 이오스
    • 723
    • -1.09%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3.89%
    • 체인링크
    • 16,530
    • -2.76%
    • 샌드박스
    • 392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