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국내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해외대학 연계 학점 인정 확대

입력 2016-0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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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년+외국 1년’에서 ‘국내 1년+외국 3년’으로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치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설립기준을 마련했다. 또 해외대학과 연계한 학점 인정범위를 늘려 국내대학의 학위수여 요건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캠퍼스 허용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 폐지를 통해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외분교・캠퍼스,국외 교사시설 등 국내 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법・제도적 제약이 따라왔다. 국내캠퍼스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지만, 해외캠퍼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의 위치변경(캠퍼스)을 ‘국내’로만 인정하고 있다. 국외분교의 경우 구체적인 설립・운영 기준은 있지만, 현지국가 법령 및 설립 절차 정보가 부족하고 재원 마련 한계 등으로 추진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위치변경 인가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도 폐지된다. 사전컨설팅은 교육부 인가 신청 전 단계로서 해외진출 시 교육과정, 소요자금 조달, 관리운영 등을 다룬다. 현지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게 됨에 따라 컨설팅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캠퍼스 허용과 사전컨설팅 폐지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내1년+외국3년’ 교육과정이나 국내대학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 국내대학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돼 이같은 방법이 불가능했다.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역시 8월까지 마무리된다. 교육부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대학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2개 국가의 주요 대학들이 해외로 진출했을 만큼, 대학의 해외진출은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이 미비해 대학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현행 제도는 대학의 국내 설립과 운영을 전제로 설계돼 해외진출 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추진 대학을 컨설팅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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