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증진 위한 제도화 추진

입력 2016-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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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내원일수 (2002~2011년)(보건복지부)
▲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내원일수 (2002~2011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 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17일 국립재활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럼 발족을 위해 참석했다.

포럼 토론에서는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건강법의 내용 및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해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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