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투표 도입사 증가…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 향상”

입력 2016-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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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 추세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 까지 77사(유가증권 21사, 코스닥 55사, 비상장 1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완료했다. 전자투표는 지난해 이용이 급증해 416사가 계약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377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현재까지 전자투표와 같은 77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431사가 계약하고 이중 365사가 전자위임장을 활용했다.

예탁원 측은 “대다수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주와 넷째주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해 주주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총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이달말까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의결하고, 주총 2주전까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사이트에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기업은 주총 17일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했다.

예탁원 측은 “자산운용사의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의사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지고, 자산운용사는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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