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담합 소송”… 은행 반발

입력 2016-02-16 10:31 수정 2016-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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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간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유지된 것과 관련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은금리 담합과 관련해 국민ㆍ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4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금소원이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개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됐다.

이에 조사를 마친 공정위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소원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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