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빚 보증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에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이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빚 보증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최고액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증계약 외에 여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도 새 민법에 포함됐다. 4일부터 여행자들은 여행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사라진다.
그동안 여행계약은 관련법이 없어 사실상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피해상담건수만 1만5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여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다만 여행 전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도 명확히 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