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산전ㆍ현대중공업ㆍ효성 등 과징금 7.9억 부과

입력 2007-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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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및 이익금까지 담합한 새로운 유형 적발

설비제조 입찰에서 입찰가격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담합한 LS산전과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지난 2002년 5월 발주한 24KV GIS(가스절연개폐장치)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 및 입찰가격을 정한 LS산전, 현대중공업, 효성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GIS는 건물 및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고없이 안전하게 개폐 조작하는 개폐기의 하나로서 절연체로 SF6 가스를 사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산전과 현대중공업등 7개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발주한 GIS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지정, 낙찰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담합참여자가 고르게 나눠가지기 위해 담합을 했다.

광명전기, 선도전기, LS산전(주), 일진전기, 현대중공업, 효성, ABB코리아 7개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발주한 '부산항 전력시설 유지보수공사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하기로 하고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 중 ABB코리아를 제외한 6개사는 영업담당자 모임을 통해 입찰과 관련, 최소 1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익금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회사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각사가 배분받은 이익금은 1억4000만원이다"라며 "각사별 이익금이 1000만원씩 감소된 것은 추가로 참여한 ABB코리아에 5000만원을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입찰당일에 ABB코리아가 추가로 입찰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합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ABB코리아는 이익금 5000만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동의해 입찰에 불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특징은 보통의 다른 입찰담합과는 달리 특정회사가 낙찰받아 설비제조를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함께 분배한 것을 처음으로 적발해 처벌한 것"이라며 "낙찰자(계약자), 가담자 구분 없이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BB코리아를 제외한 ▲광명전기 ▲선도전기 ▲LS산전 ▲일진전기 ▲현대중공업 ▲효성 등 6개사에 각각 1억2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추후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이익금 일부를 받은 ABB코리아에는 37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빼돌리는 이같은 공공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경쟁분위기 확산 등 담합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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