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입력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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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조정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4088건(39.0%), 하도급거래 3117건(29.7%), 공정거래 2844건 (27.1%), 약관분야 292건(2.8%), 대규모유통업거래 146건(1.4%)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총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66건(12.9%), 사업활동방해 96건(3.4%), 기타 482건 등이었다.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299건(7.3%), 영업지역 침해 216건(5.3%), 기타 1967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311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79건(5.7%), 부당한 위탁취소 173건(5.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43건(4.6%), 기타 276건 순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4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64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37건(25.3%), 판촉비 부담 전가 8건(5.5%), 기타 37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292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119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36건(12.3%), 신의칙 위반 33건(11.3%), 기타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은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는데 이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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