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부하 여경 모텔 데려간 경찰관 '파면' 결정

입력 2016-01-2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에게 파면이 내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 A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나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21,000
    • +3.2%
    • 이더리움
    • 3,184,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39,000
    • +4.23%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2,700
    • +3.69%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3
    • +1.38%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9.04%
    • 체인링크
    • 14,200
    • -2.74%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